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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한미미사일협정 (2)
SKY HIGH
'2020년 7월 28일 정부는 28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발췌) 금일 부로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 구속을 받고 있던 3가지 사항중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일 정부 브리핑에서는 이번 미사일 협정 개정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골자는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우주 개발 사업의 촉진 효과와 군 정보 능력의 비약적 상승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 사업이 민간으로 확산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 기업들도 일제히 호응하였습..
청와대는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 하에 있었다”라며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2020년 7월 28일 이데일리 뉴스 발췌) 9개월 동안의 미국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낸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4차 산업과 우주 개발 사업에 기폭제가 되어줄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국중 미사일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