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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 이슈

스카이하이2020 2020. 7. 28. 15:43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청와대는 28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라고 밝혔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의 사용은 제약 하에 있었다”라며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2020년 7월 28일 이데일리 뉴스 발췌)

9개월 동안의 미국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 낸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은 4차 산업과 우주 개발 사업에 기폭제가 되어줄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국중 미사일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족쇄를 풀어내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화성 13호, 14호, 15호 등의 사거리가 3000-8000마일이나 되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또한 엡실론이라는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고체 발사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800KM로 묶인 미사일 협정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미사일 보유량은 상당하지만 사거리가 현무-2A 300KM, 현무 2-B가 500KM, 현무 2-C가 800KM로서 동북아 국가들에 비하여 사거리면에서 매우 열세였습니다. 아직 사거리 제한은 유지되지만 이것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0년 7월 28일 부터 시행이 되며, 새로운 개정 미사일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1979년부터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에 대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소, 기업, 개인이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액체로켓은 물론 고체연료에 대한 기술 개발, 보유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제약으로 인하여 개발, 보유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줄 이번 협정 개정은 민, 군 모든 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상응하여 주식시장의 우주, 항공, 인공위성 분야의 회사들의 주가도 크게 호응하였습니다. A위성은 13%, 비츠로테크는 10%, 한양디지텍 6%,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6% 상승하며 이번 고체연료 사용제한 협정 개정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개발 사업은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선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주 데이터와 인공위성 개발, 인공위성의 독자 발사체 개발, 저고도 위성 사업, 군 정찰 위성 등에 널리 활용이 될 기술들이 대량으로 개발이 될 것이며 특히 군 위성 사업이 급속하게 발전을 하여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으로 군 정찰, 정보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보 능력과 전작권 회수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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