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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슈

조종자격 상실한 A380 조종사 구제 뉴스. 조종사 자격이란?

스카이하이2020 2020. 6. 11. 01:07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조종 자격을 잃은 아시아나항공 A380 조종사들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조종사들이 석 달 동안 최소 3회 이·착륙을 해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시적으로 210일로 늘려주기로 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늘려주기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놓고 아시아나항공과 논의 중입니다. 대상은 아시아나항공 A380 운항승무원 가운데 조종 자격이 만료된 조종사 132명입니다.' (연합뉴스 발췌)

금일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항을 하지 못하여 조종사 자격의 유지가 어려워진 아시아나 A380 조종사들을 위하여 90일 최소 이착륙 3회의 자격 유지 조건을 한시적으로 210일로 늘려주기로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조종사들은 비행이 대폭으로 감소가 되어 현재 법으로 규정된 조종사의 자격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380은 대형기로서 대륙간 비행을 주로 하게 되는데 국가들의 봉쇄령으로 비행기를 띄울 곳도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조종사 자격유지에 대한 항공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 안전법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써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 기(이하 "국외 운항 항공기"라 한다)

요약하자면 '계기비행과 야간비행,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운항 승무원(조종사)는 국토 교통부령을 정하는 비행경험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 안전법 시행 규칙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를 보면

①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제1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 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제2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소속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을 통하여 조종사 자격유지를 해왔고 모의 비행장치(시뮬레이터)에 의한 훈련은 태국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국으로 입국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모의 비행장치로 비행 자격의 유지를 하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후 상황이 좋아져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조종사가 없다면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추후 모의 비행장치로 훈련을 재개하여 순식간에 모든 자격을 복구시킬 수 있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감안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항공업계가 다시 한번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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