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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Urban Air Mobility)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

스카이하이2020 2020. 5. 14. 22:17

사진출처:현대자동차 UAM S-1A

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을 신속하게 이동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지상에서의 교통정체와 공간의 제약을 획기적으로 해결해줄 운송수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경제성 또한 크게 예측이 되고 있어 앞으로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UAM(Urban Air Mobility)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기술과 법 규제, 교통 상황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은 UAM(Urban Air Mobility)의 도신 상공 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AM(Urban Air Mobility)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안정성

UAM(Urban Air Mobility)이 도심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듯합니다.비행제어와 비상시 제어, 동력의 확보인데요. 이것은 일반 항공기들도 안전을 위하여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므로 동력의 지속 시간이 엄청나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동력에 대한 연구와 만일 엔진이 부작동 할 경우의 비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게 되는 근미래에는 기체들 간의 통신을 통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분리하는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2. 이착륙 시설

예전에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콘셉트는 존재했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와 결합한 모습의 비행체로써 지상 활주를 통해 이륙을 위한 속도를 얻어야 한다는 단점과 이착륙 시설이 한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크게 대중화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크게 상용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건 기능의 문제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착륙하기 위한 시설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되는 UAM(Urban Air Mobility)은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 전기를 사용한 수직 이, 착륙을 가능케 하므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높은 건물의 옥상 등을 이착륙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져 편리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이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심 안에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면, 이동 시간 단축과 지긋지긋한 교통 체증에서 벋어 날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3. 소음 감소

도심상공을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 항상 엄청난 소음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비행체가 계속 도심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 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UAM(Urban Air Mobility)은 다른 비행체들과 달리 분산 추진 방식을 씁니다. 분산 추진 방식이란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분산시켜 양력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면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기본의 왕복엔진이나 제트엔진과 달리 소음을 적게 발생시키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배터리의 지속성만 확보한다면 소음이 매우 적은 UAM(Urban Air Mobility)이 도심 하늘을 비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개인의 자유 침해

도심 항공에서 비행을 하게 될 UAM(Urban Air Mobility)은 그리 높은 고도로 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항공법으로도 명시가 돼있듯 민항기와 초경량항공기는 최저안전고도와 최고 상승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간격 분리를 시도합니다. 만약 UAM(Urban Air Mobility)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개인의 사진을 찍는다던지 남의 집안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UAM(Urban Air Mobility)에 대한 법은 특별히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드론 법'이 신설된 것처럼 이 비행체가 활성이 된다면 여기에 맞는 법이 신설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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