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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 KUH-1 수리온 납품지연 지체상금 694억 면제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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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KAI) KUH-1 수리온 납품지연 지체상금 694억 면제 결정

스카이하이2020 2020. 6. 3. 16:32

알래스카 저온시험비행중인 수리온 출처:한국항공우주

오늘 2020년 6월 3일 오전 10시 17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자율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면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방위사업청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과한 1698억원의 지체상금 중 694억 원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이에 따라 동기간 매출액에서 감하여진 1689억 원 중 694억 원이 2020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2013년 12월 19일 KUH-1 수리온의 2차 양산, 항공기 조달 외 7 항목이며, 계약 금액은 1조 71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입니다. KUH-1 수리온 66대를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납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이행중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KUH-1 수리온의 체계결빙 관련 품질보증을 중단하며, KUH-1 수리온의 납품이 지연이 된것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1689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다시 한번 운용 및 비행 안정성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KUH-1 수리온의 납품이 재개된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체상금 1689억 중 1282억 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였고 방위사업청은 5월 28일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에서 694억 원의 면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하였던 1차 체계결빙 시험비행결과 일부 감항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바 있는 수리온은 1차 감항에서 문제가 된 엔진 공기 흡입구, 전선 절단기, 방빙, 제빙 계통 보완을 수행한 후 2차 감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KUH-1 수리온의 2018년 6월 1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41회 감항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KUH-1 수리온의 체계 결빙 운용능력에 대한 감항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KUH-1 수리온이 입증받은 중정도 결빙은 현재 한국군이 운용중인 UH-60과 동급으로서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리온의 체계결빙 비행시험은 겨울철 저온 다습한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 시험이 가능하여 통상 4-5년의 기간이 드는 작업이며, AH-64 아파치와 UH-60 또한 체계결빙 비행시험은 4-5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KUH-1 수리온의 납품이 지연된 이유는 KUH-1 수리온의 체계결빙에 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활동 중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KAI)가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1282억원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면제금액의 비율은 19년 연결기준 매출액 31,102억 원 대비 2.2% 정도이지만 1분기 이익이 600억 원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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